(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으로 자격 논란이 불거진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돌연 사퇴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위원장이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직서는 인사혁신처에 제출된 직후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사진 앞줄 가운데)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위원장 직무 대행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욱 기자]](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181044/art_15407815794762_8144bd.jpg)
▲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사진 앞줄 가운데)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위원장 직무 대행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욱 기자]
강 위원장의 사퇴는 원안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강 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원안위법 제10조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 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 관련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2일 취임한 강 위원장은 임명 전 3년 이내에 원자력 이용 단체인 원자력연구원의 과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당연퇴직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당시 강 위원장은 “출장비는 받았으나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서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감사를 받고 위원장 결격사유 등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 위원장이 국정감사 당일 사퇴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성토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정감사 당일 부처 차관급 인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강 위원장은 사퇴와 위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도 “원안위원장이 허위문서로 국회에 보고하고 국감에 출석해서 명명백백 위증했으며 심지어 이를 회피하고자 사직서를 내고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사례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로 사퇴를 하게 됐다면 이 자리에 나와 문제를 해결하고 물러가는 게 도리”라며 “헌법기관임에도 무책임하게 그만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위원장은 “위증한 부분이 있다면 가차 없이 엄정하게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방위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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