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억원’ 1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국회 통과

2021.06.30 09:57:08

전체 감면대상은 1087만호…최대 27만원 감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재산세 납부분부터 3년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특례는 당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지만, 대상을 9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새로이 혜택을 입는 6억~9억원 구간의 주택은 44만호로 감면액은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으로 추산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1819만호 중 1주택자가 보유한 1087만호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세제지원 규모는 연간 5124억원, 3년간 약 1조5400억원으로 관측된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2억5000만원 이하는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5만원~27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재산세율 인하 특례는 2021~2023년 총 3년간 적용되며, 추가 연장할지 여부는 앞으로 주택시장 변동 상황이나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9월 납부분 재산세부터 감면특례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대상은 가구 내 보유 주택이 한 채인 경우로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지만,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같이 살더라도 독립 세대로 본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1주택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번 조치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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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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