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 121조…미회수 1.7조 우려"

2021.09.16 08:43:4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로 지원을 받은 대출 가운데 1조7천억원이 미회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처의 지원을 받은대출자의 총 대출잔액은 7월 말까지 12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까지 지원액은 222조원이다. 만기 연장 규모가 209조7천억원이며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가 각각 12조1천억원과 2천억원이다.

대출자 1명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여러 차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지원 실적이 총 대출잔액보다 훨씬 크다.

총 대출잔액 가운데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비율은 약 1.4%, 1조7천억원이다. 고정 이하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휴·폐업으로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빚을 가리킨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권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어 부실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55.1%를 기록했다.

앞서 전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자 상환 유예가 장기간 연장되면 오히려 '한계' 차주의 부담을 키우고 부실 규모도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