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종료 코앞…중소상인들 “빚을 빚으로 막으라는 식”

2022.02.18 13:51:12

“정부가 부채 해결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3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부채 해결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18일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등 자영업자 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만단체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빚내서 견디라는 식의 정책에 따라 영업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부채 문제를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이들은 “온전한 손실보상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대출 상환 유예는 개인 파산을 막고 회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주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출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재연장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오는 3월말까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석 코로나피해단체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2년간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10%대에 불과함에도 정부는 반복적인 집합금지, 집합제한 처분을 내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가 61조원에 달함에도 온전한 손실보상이 없어 수많은 자영업자가 파산하거나 파산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건수는 221만3000건, 대출 액수는 259조3000억원으로, 2019년 말 기준과 비교하면 대출 건수는 58.6%, 대출 액수는 23.1% 증가했다”며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신청 건수도 2019년 9383건에서 2021년 1만873건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는 ‘임시방편’라고 지적했다. 원리금 감면과 실질적 손실보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대출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 ▲고금리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 및 원리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제공 ▲미흡한 손실보상 개선과 실질적 지원 확대 ▲코로나19 피해 중소상인에 대한 채무조정 적극 지원 ▲폐업신청 시 채무 상환 경감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대표는 “빚을 빚으로 막는 건 지금 당장의 임시방편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자영업자는 더 이상 돈을 빌릴 곳도,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는 추후에 사회적 문제는 물론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추경과 함께 폭넓은 저리 대출을 즉각 시행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회장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방역지원금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금액만 제시될 뿐 정작 처리되지 못하는 추경안 논의는 희망고문일 뿐”이라며 “당장 임대료도, 인건비도 버거운 상황에서 업종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조치들로 주변에 폐업하는 실내체육시설이 다수 존재한다.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금융사가 성과급 잔치에 급급하단 비판도 제기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은행 등은 지난해 이익이 막대한 상황에서 성과급과 배당금 잔치부터 했다. 고통분담에 동참에 달란 얘기가 아니라 은행과 금융회사가 부담을 덜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할 수 있음에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다는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은 다른 지원보다도 채무조정 기금 등을 마련해 채무조정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속히 결론을 내려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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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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