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방역 강화, 방역패스는 2월부터

2021.12.03 09:25:5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6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제한된다. 방역패스도 청소년이 자주 찾는 시설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고, 연말을 맞아 늘어날 수 있는 모임과 접촉·이동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며 이같은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수도권 모임 인원을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었다. 다음주 3일 부터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매장 영업 시간을 밤 10시까지 또는 자정까지 제한할지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다. 

 

여기에다가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정한 배경에는 "이번 주 들어, 하루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섰고,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0%에 육박하는 등, 모든 방역 지표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현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오늘부터 한달 간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하고자 한다"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