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회계이론상 결산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확정(마감)하는 과정을 말한다. 중소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무신고를 위해서다.
그런데 세무사들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결산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검토하는 항목이 있다. 이른바 ‘결산조정 항목’이다. 결산조정 항목이란 특정한 자산을 법정 요건에 따라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항목과 장래에 발생할 손실이나 비용을 미리 당겨서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추가적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산조정 항목은 당초 경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납세자가 결산할 때 해당 결산조정 항목(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을 회계상 비용 처리해야만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를 마감하면서 결산조정 항목을 가장 마지막에 검토하는 것이다.
결산조정 - 자산조정 항목
먼저, 특정한 자산을 법정 요건에 따라 상각해(회계상 자산을 비용 처리하는 것을 말함)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결산조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②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③ 고정자산의 폐기손실
④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
⑤ 유가증권의 감액손실
감가상각비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고정자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회계상 비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세법은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 연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업종과 관계없이 보유하는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은 5년, 건축물 등은 구조에 따라 40년 등의 기간에 감가상각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종별 감가상각 기간 8년)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방용 저장고를 800만원에 구매했으면 1년에 100만원씩(정액법 가정) 8년간 감가상각비를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차량을 3000만원에 구매했으면 1년에 600만원씩(정액법 가정) 5년간 감가상각비를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외에 회사가 보유 중인 재고자산이 파손, 부패, 증발, 도난 등으로 감모되었거나, 고정자산이 감가상각 기간 내에 파손, 멸실, 폐기되었으면 이를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업상 외상매출금이나 어음, 수표 등을 보유하다가 해당 사업자가 부도가 났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장기간 미수로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미수채권의 경우 이 매출채권의 손실액(대손상각비라 함)을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유 주식의 발행 법인이 부도가 났거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에 유가증권 감액손실액을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산조정 – 세법상 충당금과 준비금
다음으로, 장래에 발생할 손실이나 비용을 미리 당겨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채권의 대손충당금
② 임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③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등 사업상 지급받을 채권의 1% 한도로 결산 시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를 하면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퇴사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추계액의 5%를 실제 지급 없이도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퇴직금 재원을 사외에 예치하지 않으면 세무상 경비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결산조정의 의미는 없어졌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에 한해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또는 50%)를 장래에 발생할 비영리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미리 당겨서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이 이자·배당소득 같은 수익을 얻으면 그 금액만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액)으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소득금액이 0원이 되어 비영리법인이 납부할 세금은 없다. 이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이자·배당소득 전액이 세금 없이 비영리사업의 비용으로 온전히 쓰일 수 있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 많은 결산조정 항목 가운데 감가상각비만 제대로 알아도 어딘가? 차량을 구입하든 인테리어를 하든지 비품을 사든지, 증빙만 갖춘다면 이 모든 것이 절세가 된다. 이 사실을 안다면, 가격할인을 해주겠다며 무자료 현금거래를 요구할 때 적어도 거기에 동조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현)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현)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
•(현)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현)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
•(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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