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2018년 법인세법령 개정 내용요약

2019.03.06 06:18:49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매년 여름이면 다음 해 적용될 개정세법(안)이 기획재정부를 통해 발표되고, 연말 국회 통과에 즈음해 수정안들이 논의된다. 이어 연초에는 통과된 개정세법에 따른 시행령이 공포된다.

 

2017년 법인세법 개정은 내국 법인을 통한 세입 기반 확충에 포커스를 맞춘 듯, 종래 10%에서 22%까지 3단계 법인세율을 한 구간 신설해 10%에서 25%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조정했다.

 

또 비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종래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80%에서 60%까지로 축소했다. 덧붙여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라는 명칭으로 바꾸면서 고용 확대 없는 경우 사실상 증세되도록 설계했다.

 

그에 비해 2018년 법인세법 개정은 그간 외국법인이 펀드(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조세회피할 수 있는 부분과 국내사업장 또는 의제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악용해 조세회피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내국 법인의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의무와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강화하는 등 역외탈세를 차단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외국법인 조세회피 & 내국법인 역외탈세 차단에 초점

 

자세히 보자면 외국법인이 펀드를 통해 조세회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의 실질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투자자)별로 과세되도록 외국법인 판정 기준을 개선했다.

 

동시에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도 개선해 공동사업인 경우 구성원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공동사업의 구성원 일부만 확인되는 경우에도 확인되는 부분만은 구성원별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되, 구성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구성원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 펀드 자체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하면서 펀드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법안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더는 조세회피국에 펀드를 설립하고 국내투자수익에 법인세를 탈루하는 행태는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사업장도 마찬가지다. 조세 조약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지국에서 사업소득에 과세하지 못하는 제도를 악용해 그간 일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장소를 통해 국내사업을 벌이거나, 의제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대리인을 통해 국내사업을 벌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방지 규정을 마련했고, 의제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종속대리인의 판정도 크게 강화했다.

 

해외부동산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범위의 확대와 미신고시 제재는 매년 강화하고 있는데 올해 역시 그렇다. 해외부동산의 신고범위에 기존의 취득과 운용 부문뿐만 아니라 양도 부분을 추가했고, 미신고시 제재(과태료)를 강화하고 자금출처 소명 의무도 신설했다.

 

법인 세무조정에 영향 미칠 개선된 세부 제도

 

시행령을 통해 세부적인 제도 개선이 되었는데 실무적으로는 법인의 세무조정에 영향을 미칠 대목이기도 하다.

 

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을 개선해 합병·분할 이후 자본전입으로 인한 세원일실이 없도록 했고,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 구간 증설했다.

 

정부로부터 현물 출자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이자 차감 대상으로 규정했다.

 

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건당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의 손금산입 대상을 확대했다. 대손 사유에 법원 판결로 효력이 동일한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을 추가하고,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에 의해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해 구조조정을 통한 세절감 수단의 악용을 방지했다.

 

고정자산 평가손실의 귀속 시기를 개선해 고정자산이 파손·멸실된 사업연도 외에도 손실확정한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합병의 사후관리사유 해당 여부를 납세자가 유연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합병교부주식 처분 순서도 개정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가 되는 시가 판단시 개인감정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 금액(종전 5억원) 요건은 폐지하고, 사회적 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는 확대했다.

 

접대비&현금영수증 관련 규정 등 中企에 유리하게 개정

 

중소기업 차원에서 보자면 애초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해 최저한세나 일몰 규정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를 법인세법으로 이관해 최저한세 적용배제 및 항구적 규정으로 확대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을 배제했다.

 

현금영수증과 관련해서는 종전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50%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면서 제재 수준을 20%로 낮추었다. 특히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을 판단할 때 세금계산서 등 발급금액은 제외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 반면,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2%)를 신설했다.

 

기타 제도 개선으로 개인성실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등에 적용되는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등은 차감되도록 규정했으며,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을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면제 및 제한세율로 적용하는 세액에 국한하도록 명확화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에는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간접비용의 개념도 확실하게 했다.

 

끝으로 요즘 PAY로 끝나고 전자지급수단을 적격 지출증명서류에 포함했고, 연결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한도와 일치토록 했다.

 

이외에 연결법인의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도를 일반법인의 한도와 같이 조정했고, 연결법인간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범위도 1억원 이하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채권도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법인세법 개정만 보자면 위와 같지만 법인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상당히 방대하게 개정되었다. 그러나 핵심적인 개정내용을 꼽자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가 상당히 까다롭게 개정되었다는 점과 5G 사업으로 대별되는 신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강화와 매년 강조되는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을 반영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세법, 기업이 잘 돌아가도록 개정돼야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개정세법 중 법인세 관련을 꼽으니 A4용지 두 페이지로 제목 정도를 요약할 수 있었는데, 쭉 둘러보자면 법인의 99.9%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괜찮은 부분은 중소기업의 접대비손금불산입 특례와 현금영수증 관련 개정사항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꽤 많이 적용받던 고유디자인 관련 비용이 (비록 1년 유예되었지만) 2020년부터 연구비 공제에서 배제되니 아쉽다. 그리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이 연구개발비가 아니라고 하니, 콘텐츠로 경쟁해야 하는 한류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다.

 

게다가 국세청이 R&D비용 세액공제를 사전심사하고 공제신청시 R&D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는 점은 기업이 과학기술정통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매년 보고하는 R&D 내역 외로 국세청이 연구개발과 관련해 너무 깊은 영역까지 개입하는 건 아닐까도 싶다.

 

기업이 잘 돼야 국민의 주머니도 채워지고 세금도 늘어나기에 세법은, 늘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랄 뿐이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테크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후보자
• 한국지방세연구원 구제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국세심사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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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원 세무사 ccolaj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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