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세 중간예납대상 기업 42만7000개는 오는 9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올해는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의무에서 제외되는 등 굵직한 세법개정사안이 있어 신고 전 꼭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 법인세법으로 근거 규정이 이동하면서 법인세법상 1800만원으로 산정했던 접대비 한도가 2400만원으로 기존 조특법 수준을 맞추었다. 최저한세와 적용기한이 완전히 폐지됐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접대비 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허위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가 신설됐다. 대상은 허위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이며, 가산세율은 허위수취 금액의 2%다.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80%에서 60%로 줄었다.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대기업의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속상각이 허용된다. 기업이 투자자금을 보다 빨리 회수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 16개 기술 추가되고, 기존 4개 기술이 확대됐다. 공제율은 20~30%로 기존과 동일하다.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율이 2% 이상만 돼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5% 이상이어야 했다.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이 아래의 표와 같이 바뀌었다. 적용시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 부터다.
공제시설 |
공제율 |
공제시설 |
적용기한 |
안전설비 등 |
1·5·10 |
안전설비 등 |
’19.12.31. |
환경보전시설 |
3·5·10 |
환경보전시설 |
’21.12.31.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
’21.12.31. |
|
R&D설비 |
1·3·7 |
R&D설비 |
’21.12.31. |
생산성향상시설 |
생산성향상시설 |
’19.12.31. |
|
에너지절약시설 |
에너지절약시설 |
’21.12.31. |
|
의약품품질관리시설 |
1·3·6 |
의약품품질관리시설 |
’19.12.31. |
* 직장어린이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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