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③]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2015년 귀속 법인결산시 검토 Tip 35

2016.03.02 14:33:23

(조세금융신문=김겸순 세무사) 12월말 법인, 2015사업연도 법인결산을 앞두고 대중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회사의 부동산은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것인가?
그러하지 않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그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재산세 등 해당 비용이 세무상 손금(‘손비 또는 비용’ 이하 같음)으로 인정되기 않기 때문이다.

2.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12.31.현재 사업연도말로 작성한다
매매 · 증자 · 감자 · 상속 · 증여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작성하여야 하지만 해당 연도에 주주나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변동명세서를 작성하다 보면 실제주주와의 차이를 발견하거나 기중에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사항을 발견하게 된다.

3. 자산규모가 120억인 이상인 경우
2016년 귀속은 회계감사를 준비하여야 한다. 현행 주식회사만 감사를 받으므로 가족단위 회사는 유한회사로의 전환도 생각해 볼만하다. 유한회사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과 사원수의 제한이 없어졌고 지분양도 허용 등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져 2014년도부터 외부회계감사대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올해 개정될 확률은 높으나 그 기준금액은 120억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자산 및 잉여금이 많은 법인은?
① 배당을 권유한다(2015년 중간배당을 12월에 한 경우 2월 28일까지는 원천징수하여 3월10일까지는 신고하여야 함).
② 주식 또는 지분을 배우자(10년 내 6억 한도 비과세) 등에게 증여하여 취득가격을 높여놓아야 한다. 설령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금액의 10%정도라면 배당소득세보다 유리하다. 주의할 사항은 증여받은 배우자는 5년 후에 처분하여야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피할 수 있다(2015년 12월에 증여한 경우 3월31일까지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함).

5. 지분과 다른 비율의 초과배당에 대하여
2015년까지는 개인주주 간 차등배당이 금액제한 없이 가능했으나 2016년부터는 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많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개정되었다. 자신의 지분보다 16억원 정도를 더 받으면 증여세를 물게 된다(2015년 12월에 중간배당으로 차등배당으로 결의한 경우에는 2월28일까지는 지급명세서 등 신고하여야 함).

6. 관계기업제도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외부회계감사대상기업이 30% 이상 투자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검토 시 양쪽 회사 매출액 모두를 합계(50% 미만은 지분만큼, 50% 이상은 단순합계)한 숫자로 검토하여야 한다. 2015년부터는 관계기업제도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연도와 다음 3년 동안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7. 매출누락에 대한 입금은?
가수금보다 선수금으로 회계처리가 현명하다. 왜냐하면 추징 시 가수금은 사내에 유보된 금액으로 봐주지 않아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한다.

8. 가수금은 통상 일시적
가수금은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빌리는 것일 텐데 그 돈이 예금 등에 쌓여있다면 과세당국은 매출누락으로 의심한다. 그래서 가수금 대변과 대표이사 개인통장과 연결 검토하니 주의를 요한다.

9. 건설업
① 건설공제조합지분을 평가(조합 측에서 평가액 통보)하여 자본을 검토한다.
②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은 공사의 직업진행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전체 공사예정원가가 1000억 원인데 자체공사비로 200억 원(발생원가 150억 원), 도급공사비 800억인 경우(도급받은 시공사의 예정원가는 700억 원이고 발생원가는 560억이다. 80%진행) 시행사의 공사진행율은 얼마인가?(자체공사원가150억 원 + 시행사진행원가 640억원)/1000억 원 = 79%이다.

10. 부실한 비상장주식 보유시 처분
① 비상장주식은 자산가치가 없어도 대손요건(부도 등)을 갖추지 못하면 계속 자산으로 남게 된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상증세법대로 평가하여 아무나에게 양도하고 처분손실 처리를 검토한다. 2015년 10~12월 중에 양도한 경우 올 2월까지 신고기한이다.
②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의 청산
종결 등기일자에 손금산입을 검토한다.

11. 파산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시점은?
파산폐지결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일이다. 그런데 파산으로 유가증권평가손실 손금시점은 파산선고일 이후(서면2팀-587, 2004.03.25.)이므로 매출채권과 다른 것에 유의한다.

12.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개인주주로부터 주식 등 유가증권을 저가 매수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그 양도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부인대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계산하지 않는다(법법 15조 ②1호).
예) 10% 지분을 가진 개인주주로부터 시가 5억 상당액 주식을 1억에 매입한 경우 법인은 익금산입 4억 원(유보처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납부한다. 그러나 주주는 30% 미만 소유라서 양도세 부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3. 상업어음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처리 시
차입금에 따른 이자로 보아 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에 해당하여 지급이자를 부인할 수 있다(집행28-0-2). 따라서 상업어음할인료는 매출채권처분손실로 회계처리 하여야 유리하다.

14. 홈페이지 또는 프로그램을 무형자산으로 계상시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건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무신고시 정율법으로 상각해야 한다.

15. 도매인 취득비용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이다

16. 호텔 객실비품 등
법법령 제31조 제4항에 불구하고 비용계상 시 손금인정한다(법인세과-51,2014.02.07.).

17. 건물내용연수 오류검토
① 건물 중 공장, 창고, 축사 등은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라도 기준내용연수는 40년이 아니고 20년이다(범위는 15년∼25년).
②신축공장 감가상각 개시시점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다. 따라서 준공시점이 아님에 유의한다.

18. 의제감가상각비는 강제상각이므로 신고 조정가능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면서 임의상각이다. 그러나 감면 등으로 인한 감가상각의제액은 2011년 귀속부터(법령 제30조 제1항) 강제 손금으로서, 당기순이익을 높게 표현하고 싶다면 세무조정으로 가능하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처분시에도 처분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19. 유 · 무형 자산을 사업연도 중에 처분한 경우 감가상각을 하든 안 하든 손익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처분손익은 감면대상 소득에는 불포함되므로 월할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20. 가지급금 약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 적용이므로 2015년 가중평균이자율로 변경하고 싶다면 3년을 경과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1.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약정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높으면 가중평균이자율은 없는 것으로 보고 당좌대출이자율로 한다(규칙43①). 즉 차입법인의 평균차입이자율은 5%인데 대여법인이 6%로 약정한 경우, 이 이자율은 인정하지 않고 당좌대출이자율인 6.9%로 계산하여야 한다(규칙43①).

22. 가지급금 약정이자를 1년 내 미회수하여 소득처분하는 경우
그 상대방도 이자비용을 부인한다(통칙4-0-6).

23.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배당시
주주는 소득세(또는 법인세)가 없다. 자본준비금으로 배당해 볼만 하다.

24. 신설법인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손익발생일도가능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손익이 발생한 경우는 1년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그 손익발생한 때가 개시일임. 즉, 개시 전 비용도 손금처리 가능할 수 있음. 다만 정관에 법인설립비용, 발기인보수, 설립전비용을 지출할 것을 정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25. 차명주식의 관리와 문제점
실명주주로의 전환이 단시간 내에 어려우면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실제주주도 모르게 양도되는 불상사를 방지한다(상법 제335조). 한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이 그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

26. 출자전환소유주식 대손세액공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그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가 안 된다는 국세청 예규(부가-424, 2013.05.14.)가 있으나 심판례에서는 매출채권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되는 대손채권으로 인용되었음(조심2014서905, 2014.04.24.). 그러나 법인세법상 대손은 아님. 개인은 유가증권이라 소득세법상 대손처리규정 없다.

27. 투자세액공제자산의 처분제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년 내 처분 시 추징대상이므로 주의한다.

28. 용역공사별 귀속년도를 달리적용 가능
용역 도급계약매출 중 단기(1년)계약 건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진행기준과 완성도기준 중 선택가능하다. 여러 건 중 일부만도 가능하다. 회계처리를 진행기준으로 하고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도 가능하다. 따라서 공표하는 당기순이익은 높게 세금은 합법적으로 적게 내도록 조정이 가능하다.

29. 접대비 한도 미달 시 재고자산 및 장기채권 대손처리
① 제품으로 선물하는 경우, 그 시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하여야 하는 부담은 있으나 법인세를 10% 또는 20% 덜 내게 되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상쇄되어 효과는 비슷하나 재고자산 정리의미가 있다.
②매출채권에 대한 대손회계처리는 했으나 세법상 대손요건을 못 갖추어 손금인정을 못 받는 경우, 접대비한도미달사용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30. 대손 소멸시효
▲대손시효는 대체적으로 3년이나 3년이 아닌 경우도 있음에 주의한다. ①운송주선인 1년 ②창고업 1년 ③세무사는 5년임 ④선급금 또는 대여금도 앞의 상거래시효와 같이 한다. ※기산일은 각자 검토
▲시효, 파산법에 따라 회수불능된 채권, 경매취소채권, 은행장이 확인한 수출대손채권은 신고조정이 가능하고 그외는 결산조정 사항이다.

31. 벤처확인서상 유효기일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연구전담부서의 유효기일과 연구원신고서 검토하여야 감면에 실수가 없다.

32. 자본적지출시 회계기준과 세법간 차이가 발생 회계기준은 발생월부터 상각이 가능하고 세법은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상각하므로 회계기준 대로 한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33. 소득처분
①특수관계자 대여금은 특수관계 소멸시 상여처분 등 하므로 대표이사 변경 시 주의하여야 한다.
②동창회비는 비지정기부금이므로 손금이 아니므로 상여처분 된다.
③사외유출금액 세무조사 전까지 입금시키면 유보로 소득처분 한다. 입금 전 기간은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 등 처분함. 따라서 어느 특정년도 가공혐의에 대한 소명자료 입증 시 다른 사업연도 해당액은 수정신고하면 된다(서면 법규-302. 2014. 4.1.).

34. 화폐성외화자산부채평가 여부를 선택하도록 2011년도 신설.
한번 결정하면 5년이 지난 후에 평가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바 2016년도에 가서야 평가방법에 대한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2015귀속분은 작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35.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투자금액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조특통5-0-1).

김겸순 세무사
세무법인다솔 영등포지점 대표사무사
한국세무사회 연수운영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전)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영등포구청·서초구청 불복청구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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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겸순 세무사 ky9393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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