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세제개편] 지방 위기지역 이전 기업에 10년간 법인세 등 감면

2022.07.21 16:00:00

지역 균형발전 강화…이전 시 7년 100%+3년 5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현행법상 지역 경제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선정해 이전 기업에 법인세 등 10년 동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위기‧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성장촉진지역 등이 지방광역시나 지방 중규모도시에 소재하는 경우 현행 5년간 100%에 2년 50%의 세제 감면에서 개정안을 통해 7년 100%에 3년 동안 50%의 감면으로 조정된다.

 


중규모도시에 포함되는 지역은 구미시와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 포항 등이 해당된다. 지방광역시에 소재하는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동구와 대구 남구 등이 포함된다. 지방 중규모 도시에 소재하는 산업위기지역은 창원 진해구다.

 

성장촉진지역 등이 수도권과 수도권 연접도시에 소재하는 경우 현행(5년 100%+2년 50%) 혜택이 유지된다. 이들 지역으로는 아산시를 비롯해 원주, 천안, 춘천, 충주, 당진,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 횡성군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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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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