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2022 세제개편으로 5년간 발생하는 세금 감소액이 6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세금 감소 효과를 발표할 때 순액법을 쓴다.
예를 들어 2022년 세제개편으로 2023년에 세금이 10조원이 감소하고, 2024년에 20조원, 2025년에 30조원 세금감소가 발생한다고 하자.
실질적인 감소액은 3년간 60조원에 달한다. 이것이 나라살림연구소가 사용한 누적법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 경우 3년간 30조원만 감소한다고 발표한다.
2023년 감소액은 ‘10조원’이지만, 2024년은 20조원에서 전년도 10조원을 뺀 ‘10조원’, 2025년은 30조원에서 전년도 20조원을 뺀 ‘10조원’ 등 전년도 대비 순증가분만 감소했다고 집계하기 때문이다.
순액법은 증감률을 확인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며, 무역수지나 재정수지 등을 집계할 때 쓴다.
하지만 순액법 구조를 모르면 세제개편으로 인한 전체적인 세금 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누적법을 사용해 추가 설명을 해줘야 하지만, 기재부는 그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2022 세제개편안에 순액법을 써서 2023년 6.4조원, 2024년 7.3조원, 2025년 0조원, 2026년 0.5조원의 세금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며 5년간 13.1조원만 감소하는 것처럼 발표했다.
하지만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년 대비 누적 세수 효과를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5년간 세금 수입 감소액은 60.2조원에 달한다.
연간 세금수입 감소액은 2023년 6.4조원, 2024년 13.7조원, 2025년 13.7조원, 2026년 13.2조원, 2027년 13.2조원에 달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수입 약화다. 소득세는 매년 2.5조원에서 4조원의 수입이 감소하고, 법인세는 소득세의 두 배 정도인 약 7조원 가량의 세금이 매년 사라진다.
법인세 감세로 인한 5년간 세금수입 감소는 27.9조원에 달한다.
5년간 증권거래세는 7.4조원, 종합부동산세는 8.1조원이 줄어든다.
◇ 文 정부가 증세했다?…자기부정하는 기재부
기재부는 올해 감세 개편안이 문재인 정부 시기 과도한 증세를 바로 잡는 작업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기재부의 자기부정에 가깝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기재부가 과거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에 써뒀던 세금효과액을 집계한 결과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2017년 세제개편안의 세금효과는 23.4조원의 수입증가 효과가 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 기술,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공제,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 등 그 밖에 다른 세금을 대폭 깎아줬다.
기재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2018년 세제개편 효과는 14조원 감세, 2019년 0.5조원 감세, 2020년 0.1조원 감세, 2021년 7.2조원 감세로 4년간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2020~2021년은 두 번의 종합부동산세 조정으로 종부세 수입이 크게 늘었음에도 결과는 감세로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감세 정책에도 장단점이 있지만, 감세를 할 때는 정확히 감세의 효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세수 감소규모조차 설명 못 하는 감세 정책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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