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여성 채용 관련한 공제를 모두 모아 일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한다.
고용증가 1인당 중소기업은 수도권 기업은 매년 850만원, 지방 기업은 950만원씩 3년간 지원을 받으며,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은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 우대공제를 받는다.
적용연령은 15~34세로 기존 연령상한선을 5년 연장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완전 폐지됐다.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용기한은 2년이다.
두 공제 모두 사후관리기간은 2년이다.
다만, 고용증대 관련 세액공제의 경우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것이 사후관리 요건으로 들어왔고, 신규 채용 근로자의 고용유지가 세액공제 조건은 아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가 1년 후 나가면 상대적 저임금의 신규 채용 근로자로 빈 자리를 대체해도 세액공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
한편, 근로소득증대세제에서 대기업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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