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전문가들 “대체로 의문 부호”

2022.07.21 19:21:28

— “감세와 감면 남용한 개편” 한목소리…”철 지난 ‘낙수효과’ 소환” 지적
— “명목세율 조정해도 실효세율은 정권별로 별 차이 없어…감면 남용돼”
— “근소세 감면, 상대적 고연봉 월급쟁이 역차별은 보수-진보 따로 없어”
— “소득공제 빌미로 개인정보 탈탈 털려…감면, 유난스런 연말정산 문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비판을 받은 지점은 바로 감세와 감면이다. 보수, 진보를 떠나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새 정권의 첫 세제개편이 그다지 공정하지도 합리적, 상식적이지도 않았다는 야박한 평가가 많다.

 

큰 기조에서는 부자까지 포함된 감세와 급증한 조세감면을 혀를 끌끌 차며 우려했다.

 

정의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장혜영 의원은 “2022년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고액 자산가 종합 감세 선물세트”라고 비판에 나섰다.

 

장 의원은 “철 지난 ‘낙수효과’를 빌미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 재벌·대기업에 ‘횡재’를 안겨주자는 것이고, 자산 불평등 심화에도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고 주식양도세를 완화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유명무실 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투자 촉진 세제는 없애고,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완화하려고 한다”면서 “나라빚 안 늘리고 부자 감세하면서 건전재정 지키고 국정과제 이행(209조원)하는 건 애당초 불가능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 4중고에서 절벽 끝에 선 서민들의 민생을 지원할 재원 확보는 도대체 어디서 할거냐”고 따져 물었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으로 일했던 구재이 박사(세무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약 5조원 이상 감세를 불러올 법인세 최고세율(25%) 인하 명분이 ‘경제활성화’라지만, 사실 최고세율 적용 법인은 80여개 재벌 대기업만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구 박사는 “경제생태계의 대동맥을 구성하는 10만여 일반 기업들은 동일한 세율(20~22%)을 적용받아 전혀 혜택이 없다”면서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5조원을 감세해주는 것보다 현행 2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10만개 중소・중견기업 법인세를 모두 10%로 적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구 박사는 이와 함께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대폭 확대됐는데, 엄청난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기업의 경우 투자규모가 매우 큰데 공제한도도 없어 공제율을 1%만 올려도 엄청난 공제액 혜택을 보고 최저한세도 적용 배제된다는 설명이다.

 

구 박사는 이에 따라 “법률 개정 후 2021~2022년 대기업 감면규모를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투자・통합고용 등 모든 감면에 최저한세를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작용한 감면액 추이를 보면서 추가 개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철용 회계사(삼덕회계법인)는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역대 정권들은 보수든, 진보든 명목세율 중심으로 보여주기식 세제개편을 단행, 실효세율 변동은 크게 없었다”면서 “실효세율,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율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따지면 좋은데, 그런 기준으로 개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총평을 했다.

 

박 회계사는 특히 “법인세는 명목세율을 낮추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실효세율”이라며 “항상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낮았고, 감면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세 80만원 줄어든다고 하던데, 지금도 1억2000만원 월급쟁이들의 세후 실질소득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상하게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중산층의 상층부를 부자로 몰아가며 무겁게 과세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도“조세감면이 너무 많다. 이번 세법 개정의 절반 가까이가 감면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중소기업 특례라면 기준이 있는데, 가령 매출액 기준이 300억원이면 300억 조금 넘는 기업들은 세금 탈루를 부르는 매출 축소신고를 꾀하거나 회사를 두 개로 궁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식의 조세감면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시장에서 국가 중립성을 크게 해치면서 국민의 조세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특히 “감면을 받는 쪽에서 로비를 강하게 해서 세법에 반영된다면, 조세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권한을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정치 후진국은 대체적으로, 다 아마 그럴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감면 규정이 많으면, 실효세율이 낮은데, 한국은 스웨덴 등 감면이 거의 없는 선진국들과 달리 감면이 너무 남용돼 높은 명목세율에도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신문구독료, 박물관 관람료 등이 포함된 문화관람비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관람비가 포함된 것과 관련, 소득공제 몇푼 해주면서 개인정보를 모두 보유하려는 방향이라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은 개인을 완전히 파악하는 빅브러더가 됐는데,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면서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 교통카드, 신용(직불)카드 등을 추적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공제 조금 해 주고 다음에 뭐든 뒤통수를 치는 작태”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미국의 경우 금융 정보는 다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처럼 소비 등에 관련된 개인 데이터는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슷하게 다른 나라도 연말정산제도는 있어도 소득공제는 거의 미미한 반면 한국은 금융정보 접근 경로를 다소 어렵게 하되, 국세청이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밖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관련, “조세공평에 어긋난다”고 본다. 근로소득으로 몇천만 원 벌어도 다 세금 내는데, 가상자산으로 자본 소득 100억을 벌어도 세금 한푼 안 내는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면서 “그러고 도 국민들에게 세금납세를 말할 수 있나”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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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dipsey@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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