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망이 좀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국내가상자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 거래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도 상속‧증여세를 부과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국세기본법(국기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세금 부과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례에 해당할 경우 10년 경과 후에도 안 날로부터 1년 동안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단 재산가액 50억원을 넘어설 경우 한정이다.
이때 특례에는 국외재산,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을 상속 상속‧증여받은 경우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국내가상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특례에 포함 시켰다.
이같은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 탈세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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