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손익통산대상이 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분율 100% 완전 자회사만 모회사의 손익과 합쳐 계산했다. 완전지배 내 있다면 이름만 모회사, 자회사로 나뉘고 실질은 같은 회사이기 때문이다.
통산이 되면 따로따로 세금 내는 것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 [자료=기재부
원래는 100% 자회사에만 허용했으나, 정부는 지분율 90% 이상 자회사도 손익통산이 되는 연결납세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2020년 기준 신고법인 83만8008개 중 연결납세법인 737개로 약 0.09% 수준이다.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도 결손법인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자신이 유리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연결법인세액 납부시 자회사의 개별귀속세액이 0원이 안 될 경우(적자) 모회사가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회사가 주는 방식도 생긴다. 이는 손익통산했을 경우 이익이지만, 자회사 개별로는 결손이 나서 세금을 내야 할 경우를 보완한 것이다.
위 제도들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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