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한편, 자산총액 기준 5조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세율 10% 적용 기준선을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업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기업 소득에서 0~2억원 이하까지는 10%, 2~200억원 이하까지는 20%, 200~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했었다.
앞으로는 자산 5조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0~5억원 이하까지 10%, 5~200억원까지 20%, 200억원 초과부터는 22%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주주 일가 지분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또는 이자, 배당 매출이 전체 50% 이상인 경우는 2~5억원 이하 특례세율 10% 적용을 받지 못 한다.
대기업은 0~200억원 이하까지 20%, 200억원 초과부터는 22% 세율을 적용받는다.
현재의 과세표준 4단계 1중 구조를 과세표준 2~3단계 2중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세금 부담은 줄었지만,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2중, 3중 조금 더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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