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 지주회사는 전처럼 중간지주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법인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지주회사는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수익으로 잡지 않는다. 자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지주회사에 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변경으로 비금융지주회사 업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금융 및 보험업으로 바꾸면서 비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에 속할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금융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 법인에서 제외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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