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세무당국이 삼성과 마이크로 소프트(이하 MS)에 징수한 법인세 113억원은 잘못된 과세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매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삼성전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24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업에 필요한 MS의 특허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MS와 계약을 체결했다.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세무당국에 납부했다.
세무당국은 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2013 사업연도에 MS로부터 받아야 할 690억원을 특허권 사용료와 같은 금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 했다. 이에 과소납부한 법인세 690억원에 대한 법인세 113억원을 징수했다.
삼성전자는 조세심판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냈으나 기각당한 후 소송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와 MS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사용 대가로 받는 소득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세무당국은 구 법인세법을 근거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더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용한 대가에 해당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MS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인세 원천세 113억원에 대해 징수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한다"며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돼 대가로 받은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미조세협약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사용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했을 뿐"이라며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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