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5만개로 지난해보다 4.4만개 늘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30.), 중소기업은 2개월(10.31.)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정지원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신고 전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손택스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룰 통해 간편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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