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까지…코로나 손실보전 中企 3개월 납부연장

2022.07.31 12:00:00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5만개로 지난해보다 4.4만개 늘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30.), 중소기업은 2개월(10.31.)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정지원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신고 전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손택스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룰 통해 간편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