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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5만개로 지난해보다 4.4만개 늘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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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30.), 중소기업은 2개월(10.31.)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정지원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신고 전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손택스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룰 통해 간편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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