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대기업 상반기 실적 의무신고…폭우피해기업 2개월 직권연장

2025.08.01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 52만8000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래 중간예납 때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 또는 상반기 사업실적 가결산 납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24년 정부 세법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상반기 실적 신고가 의무화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회사 규모가 중소기업인 경우는 예전처럼 둘 중 하나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절반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세액 자동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화면에서 이렇게 계산된 중간예납세액과 면제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여름 폭우 등 자연재해, 관세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만8800여 납세자에 대해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 이들 기업의 납부기한은 11월 3일까지다.

 

폭우, 대형산불, 항공기 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9600여 곳,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2만4900여 곳, 관세피해 수출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4055곳, 경제 기여도는 높으나 세정지원을 받지 못했던 중견기업 187곳을 선정했다.

 

이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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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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