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51만7천곳…호우피해‧수출중소기업 2개월 직권 연장

2024.07.31 12:02: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호우피해 기업‧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납부 기한을 오는 11월 4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외에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12월 결산법인 51만7000곳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방법은 지난해 법인세 산출세액의 절반 또는 올해 1월~6월까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하면 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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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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