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꿀팁] 2022년 법인세 신고 때 챙겨야 할 22개 체크포인트

2022.03.24 17:17:3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21년 귀속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지난해 실적은 일부 특수업종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그밖에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비용 관련 모든 사항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투명한 편이어서 자칫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 가공자료나 개인적 사적 지출을 과다 신고해서 적발 될 경우 패널티(가산세, 과태료 등)를 받을 수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법인세 신고 납부 때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22가지를 모아 소개한다.

 

1. 매출액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차이는 없는지, 매출누락 수정신고한 내용 반영여부 겸업자 면세분 매출 손익계산서 매출액에 누락 없이 반영했는지 여부 확인.

 


2. 국고보조금 재난 지원금 <영업외수익 반영>,<조특법상 감면대상소득 불포함>

 

3. 3월 10일 연말 정산시 급여와 판관비 급여 일치여부와 중도퇴직자 퇴직금 반영여부 체크.

 

4. 기부금과 세금공과 회사부담 4대보험 판관비에 반영여부 체크.

 

5. 전년도 결산서상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⑱번 잔액 중 10년이내 결손금인지 여부 검토 2011년 사업연도 이후발생 결손금과 공제 가능.

 

6. 전년도(2020년) 결산서상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 기말잔액과 당기(2021년)기초 잔액과 일치 하는지 여부 확인.

 

7. 세금과 공과중 교통위반 과태료 등 손금 불산입.

 

8. 외상매출금잔액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적극적으로 결산 반영 대손상각.

 

9. 중소기업 당기 결손금 소급공제 직전 2년간(2021년한시적) 신청서 반드시 제출.

 

10. 세금 부담이 많은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납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실시.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국세청보도자료2022.3.1.).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신청

*(접근경로)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으로 조회>인터넷 신청.

 

11. 국세청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내자료 홈텍스에서 반드시 확인 후 신고에 반영.

 

12. 지방소득세 신고 2021년 12월 31일 법인본점소재지가 납세지임. 

 

13. 2021년 보유주택양도한경우 양도차익 법인 기본 세율에 20% 할증.

 

14.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60세이상 고용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과 동일하게(2021년부터 적용_60세이상은 2021년 입사자만 해당)

 

15.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실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 필수.

 

16. 법인 성실신고대상은 4월말 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신고 특히 개인에서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전 개인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업 법인 3개사업연도.

 

17. 업무용승용차 15백만원 까지 운행기록 없이 손금 인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스타렉스 밴 카니발 승합 다마스 라보 마티즈 모닝은은 제외함)

 

18. 2021년 사업연도 중 법인의 자본금의 증자 또는 감자 등 변동여부를 확인하여 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함.

자본금의 변동과 관련된 주주의 변동과 주식의 수 및 주식의 액면가액 등의 변동 등을 함께 확인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

 

19. 잡손실 계정 등에 포함되어 있는 벌금,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

 

20.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리스차량 또는 렌트차량의 승용차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함.

 

(1)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리스차량)

▶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단,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금액을 수선유지비로 한다.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 × 7%

 

(2)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렌트차량)

▶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 70%

 

21. 업부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사후관리.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2020.02.11. 개정 사후관리 기간 10년 규정 삭제)

 

22. 인정이자율의 적용.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적용하지만 당좌대출이자율 (2016. 3. 7.이후 4.6%)을 선택할 수 있음. 다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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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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