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법인세 신고…중소 수출기업 2만4천곳에 3개월간 납부연장

2023.02.27 12:00:00

각종 세무컨설팅 및 신고내용 확인 제외
홈택스 신고 오류 검증 항목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 2일까지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7일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이번 신고 대상은 106.5만개로 직전년도보다 6.6만개 증가했다.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과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홈택스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기본사항만 입력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통상의 경우 1개월(5월 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 31일)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이 선정한 중소기업 2만 곳(매출액 50% 이상이 수출),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000개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본청‧지방청‧세무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추가로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유동성 지원,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경영지원, 개별기업의 애로사항과 세무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세무상담 등을 제공한다.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일자리 창출기업 등 8천여 개 중소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환급 특별지원,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청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직권연장 대상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 상 현저한 손실 등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선 신청에 따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동종업계 재무정보 비교, 최근 3개년도간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 수취 현황 등 다양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시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고 도움자료의 주요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제공하고, 지난해 고용 증가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과거 관련한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표자에게 직접 모바일로 안내 문자를 제공한다.

 

이밖에 홈택스에선 납세자가 신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류검증 시스템을 대폭 확대‧제공하며, 숏폼(short form) 영상 등 전달력 높은 자료를 통해 보다 알기 쉬운 신고안내에 나선다

 

신고 도움자료에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한 화물 운송사업자,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건설노조,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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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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