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기업은 오는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은 7일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42만9000개로 영세 중소기업 납부의무 면제로 지난해(72만2000개) 대비 29만4000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모든 신고 대상에게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세액의 조회가 가능하며, 접근 편의를 위해 9월 2일까지 홈택스 로그인 시 법인세 중간예납 조회 및 신고서 미리채움 팝업창을 제공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올해 12월 결산법인은 10월 2일, 중소기업은 11월 4일까지 납부세액의 최대 절반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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