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납부, 4월 1일까지…건설‧제조‧수출中企 납부는 7월 1일까지

2024.02.28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말 결산법인 110만 곳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3월 1일부로 홈택스로 법인세 전자신고 및 납부를 받고, 경영상 어려운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부만 연장이며, 신고는 예정대로 4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개 등 총 6만500여 개 법인이다.

 

 


세정지원대상은 납부기한을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지급한다.

 

직권 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 상 현저한 손실 등 세정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해 지원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동업기업도 전자신고 과세특례를 허용한다.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동업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식이다.

 

 

적용대상은 인적회사 성격의 조합, 합자·익명조합, 합명·합자회사(자본시장법 적용 일부제외), 전문인적용역 제공 일부 법인 등이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에는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제공 시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전달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회삿 돈을 사적유용한 것을 영업비용으로 거짓 처리 혐의한 것이 있는 지 적발에 주력하며, 특히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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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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