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사전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신고 마감후에는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를 조기에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신고시에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20개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취약분야 및 특수거래에 대한 적정한 세무처리 방법과 업종별 유의사항 등 맞춤형 자료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법인의 종합적인 과세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도 3월 4일부터 신고기간 중 모든 신고대상 법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국세청에는 세액공제‧감년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같은 성실신고 지원과 함께 신고 후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신고 마감 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부당 공제․감면 등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검증하되, ‘자기검증용 검토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한 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한 사후검증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신고내용 검토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와의 연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성실신고한 사실이 드러난 법인의 경우에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한 세금을 반드시 추징하고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40%)와 부당 감면‧공제 가산세(40%) 등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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