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중간예납 때 신고하지 않은 비과세‧감면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18일 이러한 내용의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4만 개 늘어난 115만 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의무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내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 동안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3월 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3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제도와 신고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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