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에 앞서 각종 세제특례를 확인해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기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중복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은 고용증가율 추가감면 혜택이 더 커졌다. 근로소득증대·정규직 전환·고용증대 등도 혜택이 커진 항목들이다.
이밖에 중소기업만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등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은 중소기업에게 더 큰 지원을 하고 있다.
경영사정이 어려운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납기연장 시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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