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신고, 국기법상 4월1일까지 신고납부

2024.04.01 13:39:24

국세기본법 5조 신고납부 마지막날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다음날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023년 귀속 법인세신고 기간이 4월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1일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 3월말까지 신고납부기간이지만, 올해의 경우, 3월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4월1일까지 하면된다.

 

국세기본법 5조 ‘기한의 특례’에 따르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에대해 국세청 출신 임승룡 세무사는 “올해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간 마지막날이 3월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2023년귀속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다음날인 4월1일이 된다”면서 “이에따라 무신고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