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각종 법인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기업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세액공제 적정에 대해 사전 심사를 받아보거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차후 신고내용과 달라지는 과세처분이 있다고 해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이미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외에도 앞으로 지출한 과제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홈택스, 세무서 등 온‧오프라인 채널 상관없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었던 보완서류를 홈태스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의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감면 관련한 컨설팅을 한 경우 컨설팅 내용에 대해선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신청대상의 수입금액 기준이 폐지되면서 모든 중소기업이 국세청 세무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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