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①] 3월 법인세 신고납부시 체크포인트…12월 말 결산법인이 주목할 점은?

2016.03.02 12:00: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매년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이다.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세는 정관에 적혀있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보통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므로 법인세 신고는 3월이 가장 많다.

법인세는 세법뿐만 아니라 상법, 기업 회계기준 등 여러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를 잘 알아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법인 사업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다.

이에 법인세 계산 방식과 신고서식 작성 방법 등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으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바뀐 제도가 있거나 이슈 되는 사항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세법에 의해 추가로 손금 또는 익금이 허용되는 사항을 반영한 세무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소득이나 특정 분야의 중소기업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또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미개발부문 등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 서비스업 ▲제조, 호텔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자유무역지대, 관세자유지역내의 투자 사업은 조세감면을 받아 소득세, 법인세를 처음 7년간은 전액, 이후 3년간은 50%를 깎아준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10%, 2~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 등으로 나뉘어 있다.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만한 사항으로는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 납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 등 부동산 양도차익과 관련된 사항, 법인의 합병·분할 시 합병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은 승계사업소득에서 공제가 불가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분할하는 법인의 경우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을 제외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세법 상 전기의 회계오류로 인한 전기오류 수정손실을 당기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에 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증가하거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정신고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이월결손금 잔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나,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잘못 신고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올해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법인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는 기업이 법인세 신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성실신고를 도와드리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제공화면으로 일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연도별 신고상황과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자료, 과거의 법인세 신고 내용, 과세정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시 납세자가 스스로 사전 검토한 경우 사후 검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나, 정상화 되지 않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사후 검증과 조사 실시할 계획이다.

다양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자료제공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미소명 시에는 신속하게 사후 검증을 실시하거나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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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선 기자 nhssdg@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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