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셔터스톡]](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729/art_16583801286035_a7bf1a.png)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에 대해 15~40%의 소득이 공제 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영화관람료와 대중교통비 등에 대한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대폭 상향된다.
공제대상은 현행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만 해당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영화관람료가 추가됐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 대상이다.
항목별 공제한도 등 복잡한 제도를 통합‧단순화한다. 기본 공제한도는 급여 수준별 3단계 구분에서 2단계로 단순화 된다.
추가공제한도는 항목별 각각 100만원에서 통합한도로 변경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각각 100→300만원으로,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에서 각각 100만원→200만원으로 바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