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세제개편] 외국인, 韓국채 투자시 소득세 면제해준다

2022.07.21 16:00:00

외국인의 국채 투자 늘리겠단 계산
내년 1일 1일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부문을 신설했다.

 

적용 대상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이자 및 양도소득으로, 여기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음으로써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늘리겠단 계산이다.

 


이는 현재 당국이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결을 같이 한다.

 

WGBI 편입국가 대부분이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국채, 통화안정증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시 세후수익률 상승으로 투자수요가 증대돼 국채 금리 인하와 환율 하락 등 국체‧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일 1일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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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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