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증시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세율을 인하 적용할 방침이었다. 코스피는 올해 0.08% 적용하던 것을 내년 0%로, 코스닥은 0.23%를 0.15%로 조정하는 방향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증권거래세율 인하 시기가 ‘단계적’으로 조정됐다.
코스피의 경우 올해 0.08%에서 내년 0.05%로 인하한 다음 최종적으로 2025년 0%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코스닥 역시 올해 0.23%에서 내년 0.20%,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현행 농어촌특별세율(0.15%)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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