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세제개편] 꽁꽁 언 투심 녹일까…‘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2022.07.21 16:00:00

기존과 과세대상, 소득구분, 과세방법은 동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

 

정부는 2년 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과세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가상자산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과세대상, 소득구분, 과세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유예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키로 한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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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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