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을 하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729/art_16583927628605_41c060.png)
▲ 브리핑을 하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는 21일 오후 2시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서에는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가량 줄어 들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된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부분 기업이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는 전면 폐기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정부 발표 상세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첨부] 1. 2022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3. 2022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4. 2022년 세제개편안 인포그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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