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셔터스톡]](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729/art_16583118941293_fa38d8.jpg)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에서 제조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 국세청 심의위가 정하는 기준비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특례가 생긴다.
수입제품과 국내 제조품 간 세금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처럼 소비자가 특정 물품을 소비할 때 붙이는 세금이다. 최종 소비자 가격에 부가가치세 붙이듯 개별소비세를 붙이는 식이다.
외국에서 수입물품의 경우 국내 판매 단계에서 이윤 등을 뺀 순수 물품 가격에 개별소비세를 붙인다.
국내 제조품은 반출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매긴다. 납세편의 차원에서다.
반출은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넘어가는 걸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제조자가 가공식품, 가구 등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제조장 반출가격’이 아닌 판매가격에 붙이게 되는데 판매가란 물품가격에 이윤 등을 붙인 가격이다.
이 경우 수입제품은 순수물품가격에만 세금을 붙이는데 국내 제조물품은 순수물품가격+이윤+유통가격에 개별소비세를 붙이기에 국내 제품이 수입 제품보다 더 센 소비세를 적용받는 차별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판매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판매가격에서 일정 이윤율만큼 빼서 개별소비세간 형평을 맞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장 고시로 결정하며,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해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칭)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고시기간은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