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상향되며,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외교 법안이 부활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금만 감면받고 실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폐지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적용 대상이며, 익금불산입률은 95%다.
해외자회사는 배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다.
단,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지분율 5%만 있어도 적용되며,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 관계없이 적용한다.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에는 이익 배당금은 물론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이 포함된다.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 혼성금융상품, 간접투자회사 등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외의 기업을 인수해 자회사에 편입시킨 경우 취득원가에서 인수 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한 금액 상당액으로 주식 취득원가를 계산한다. 자세한 방식은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지분율 확대 개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해외자회사 기준이 지분율 2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유기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지분율 5%로 제도 개편 이전과 동일하며,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상향
국내 자회사의 경우 지주/일반회사, 상장/비상장법인 및 지분율에 따라 세분화된 익금불산입률이 기업형태 구분을 빼고 오로지 지분율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됐다.
그러면서 익금불산입률 대상을 지분율 50%로 대폭 낮췄다. 현재는 일반법인의 경우 지분율 100%를 가져야 100% 익금불산입 됐었다.
정부 2022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지분율 50% 이상만 넘으면 100% 익금불산입되며, 30% 이상~50% 미만은 80%, 30% 미만은 30%를 적용받는다.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만일 100% 자회사라면 그 회사돈이 모회사로 가든 지주회사로 가든 지갑만 바뀔 뿐 하나의 몸에서 이동하는 것이라고 보고 100% 익금불산입해줬었다.
만일 지분율이 그 이하라면 지주회사일 때는 기본 80%, 일반법인은 기본 30%에서 지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익금불산입률을 올려줬었다.
이 제도는 2023년부터 적용 예정이나, 2023~2024년 배당분은 종전 규정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둔다.
대체로 기업에 이익인 제도지만, 지분율 30% 이상~40% 미만 자회사를 보유한 상장 지주회사의 경우 종전 규정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 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80% 상향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60%에서 8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100% 적용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