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벌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에 대한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가 폐지된다.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평가가액에 20%를 할증해서 세금을 매겼었는데 이를 원칙적 폐지로 변경한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대주주 보유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을 감안해 상위 0.2%의 상호출자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존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그룹들로 2021년 5월 기준 40개 집단 1742개 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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