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시가 3억 지방주택’ 양도세·종부세 대상 주택서 제외

2022.07.25 10:34:18

농촌‧고향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 2억→3억원 이하로 상향
종부세 산정 시에도 3억 이하 지방주택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도 1주택자로서 양도세, 종부세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기준가격이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특례대상이 아니다.

 


지방주택 양도세 특례는 일정가격 이하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에 앞서 보유했던 기존 주택을 팔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특례대상 지방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 때 1주택자 적용을 받으면 양도세 비과세 12억원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종부세 계산할 때에도 이러한 지방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함께 내놨다.

 

1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기본공제가 12억원이 될 전망인데, 2주택자는 9억원 정도만 공제를 받게 된다.

 

종부세 계산 시 지방주택이 아예 빠져서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되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사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주택을 2년 내 팔았다면,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되고, 1주택자가 상속 주택을 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5년간 1주택자 종부세를 적용받는다.

 

상속주택 공시가가 수도권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지분 40% 이하 소액지분인 경우는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종부세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법 개정 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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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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