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시가 3억 지방주택’ 양도세·종부세 대상 주택서 제외

농촌‧고향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 2억→3억원 이하로 상향
종부세 산정 시에도 3억 이하 지방주택 제외

2022.07.25 10: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