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세제개편] 증시 활력 드라이브, 금투세 유예하고 대주주 ‘가족합산’ 없애

2022.07.21 16:00:00

금투세 오는 2015년 1월 1일 시행
대주주 명칭→고액주주로 변동
고액주주 선정 시 지분율 기준 없애고 보유금액 기준 인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금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도입을 유예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것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물리는 형태다.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뒤인 2015년 1월 1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왔다. 주식 양도소득 중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경우 20%, 3억원 초과의 경우 25%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대주주 명칭이 ‘고액주주’로 바뀌는 점만 제외하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엔 변동이 없다.

 

다만 고액주주로 선정되는 기준 자체가 완화됐다. 기존에는 본인 및 기타주주를 합산해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보유금액(10억원) 이상인 경우를 고액주주로 판단했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지분율 기준을 없애고 보유금액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고액주주 판정 시 합산과세에서 본인지분 기준(인별과세)로 변경했다.

 

고액주주인지 여부를 가릴 때 지분율 기준을 없앤 이유는 개인별 주식 보유금액이 같더라도 기업규모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코스피 상장법인 주식을 9억원 상당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해당 법인이 시가총액 900억원 이하인 경우 지분율 1% 이상이므로 과세되나 시가총액 900억원 초과인 경우 지분율이 1% 미만으로 비과세 된다는, 과세형평 문제가 제기된다.

 

그렇다면 고액주주인지를 판별하면서 보유금액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주요국 통화긴축과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등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고액주주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신규자금 유입을 유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일반투자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선순환’을 꾀할 계획이다.

 

동시에 강화된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연말마다 주식 양도세 회피 목적의 주식매도가 쏟아졌던 현상 등 시장 왜곡 문제를 해결하겠단 방침이다.

 

고액주주 판정 시 합산과세에서 기타주주 합산을 제외하고 본인지분 기준, 즉 인별과세로 변경하는 이유는 기존의 기타주주 합산과세가 가족 등 친족관계가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고 과도한 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수용하는 차원이다.

 

현행 제도에선 본인이 소액 주주임에도 불구,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까지 합산해 과세되는 사례로 인해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어렵단 문제가 있었다.

 

친족의 개인정보인 주식 보유 여부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세 부담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인별과세를 통해 정부는 과세평형을 제고하고 투자자는 세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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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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