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4일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달 4일 이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위임한 지 한 달 만의 발언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관련 방침에 대해 10분 가량 시간을 들였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게 맞겠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금투세 폐지 동의 의사를 밝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증시가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겠단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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