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4대 보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2020.04.14 07:31:35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세금 문제 외에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바로 ‘4대 보험’이다. 근로자일 때는 급여를 받을 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받지만, 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근로자의 4대 보험과 사업자 본인의 4대 보험을 직접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이란 국가가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4대 보험은 사업장 가입(직장 가입이라고도 함)과 지역 가입으로 구분되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만 가입되기 때문에 지역 가입은 없고 사업장 가입만 있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자가 되므로 사업장 가입과 지역 가입으로 나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을 해야 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와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지역 가입자가 된다.

 


사업장 가입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계산은 근로자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사업장 가입자의 4대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 보험료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사업장의 4대 보험료 비율을 모두 합쳐보면 산재보험을 제외해도 월 급여의 17.27%가 된다. 따라서 사업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세금보다 4대 보험료가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즉, 월급이 200만원이라 할 때 근로자가 약 17만원을 부담하고 사업주가 약 17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실수령액이 낮아져서 불만이고, 사업주는 급여 외에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불만인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은 국가가 연금형태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건강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실업이나 재해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기보다는 단기 용역(실적제)을 선호하고, 고용보장이 불안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쪽에서 오히려 ‘용역(실적제)’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사업장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도 지역가입자이며, 이런 사업장에서 단기용역을 제공한 자도 인적용역사업자가 되어 지역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각자가 지역가입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업자가 용역비를 지급할 때도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3.3%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지역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계산은 가입자의 보유재산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산정한다. 이러한 지역가입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은 고스란히 가입자의 몫이다.

 

한편 4대 보험과 관련하여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다. 먼저 사업장 가입이 되어있는 근로자가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월 급여에 대한 4대 보험 외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있는 지이다.

 

만일 다른 소득이 타 사업장의 급여라면 그 급여에 대해서는 타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근로소득 외 소득이고 연간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부담은 없다. 반면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 외에 지역 가입으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두 번째, 자녀가 취직해서 직장 가입자가 되었는데, 부모가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이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간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자식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대부분의 부모는 소득이 이처럼 많지 않겠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동산임대업자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보험료 부과에 적용되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으로 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총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테크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후보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구제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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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원 세무사 ccolaj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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