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써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라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은 통상 수입금액(매출액)의 10~30% 내외로 국세청에서 매년 업종별로 고시하는데, 기준경비가 수입금액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기준경비와 더불어 실제 지출한 고정자산의 임차료·재화의 매입비용(외주비, 운송업의 운반비 포함)·인건비를 추가로 경비처리할 수 있다.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임차료+매입비용+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하지만 장부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임차료, 매입비용, 인건비 같은 실제 비용을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추계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없을 경우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엄청나게 큰 소득금액이 산출될 수 있다.
이에 세법은 ‘배율법’이라는 방식을 ‘기준경비율’ 방식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배율법 방식으로 계산해서 비교한 뒤, 적은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비교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
* 배율은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로 한다.
기준경비율 적용 사례
예를 들어 음식점 중 제과점을 하는 어느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추계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해 보자. 음식점 중 제과점의 업종코드는 552301이고, 2021년 귀속 기준경비율은 10.0%, 단순경비율은 89.9%로 고시되어 있다.
이 사업자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보니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은 2억원이고, 해당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로 확인되었다. 세무장부를 하려고 하니 확인되는 경비가 별로 없다. 다만, 연간 임대료, 재료 매입비용, 인건비는 확인되는데 연간 임대료는 2000만원, 재료 매입비용은 5000만원, 인건비는 2000만원이었다. 그렇다면 이 제과점의 2021년 귀속 기준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은 9000만원에 해당한다.
9000만원 = 2억원 - (2000만원+5000만원+2000만원) - (2억원×10%) |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배율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과 비교해야 한다. 배율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하는 것이다.
이 제과점의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은 2020만원(=2억원–2억원×89.9%)이고, 이 제과점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2.8배를 곱하면 5656만원이 비교소득금액으로 산출된다.
5656만원 = (2억원 – 2억원×89.9%)×2.8 |
결과적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9000만원보다 비교소득금액 5656만원을 추계사업소득금액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2억원이면 간편장부대상자(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000만원 미만)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여서 3.4배를 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아니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므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파악해서 확인하면 된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현)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현)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
•(현)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현)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
•(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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