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원천징수란 어떤 세금일까?

2020.02.15 09:45:07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개인의 사업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용역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같은 것은 사업을 하지 않는 자의 소득으로써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파악하는 소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세법은 이러한 사업과 무관한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일부를 공제(차감)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매월(또는 반기)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그리고 사업자는 이렇게 원천징수한 내역을 소득자와 금액을 특정하여 이듬해 지급명세서라는 이름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테면 사장이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이렇게 공제된(원천징수한) 세금을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 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 알려주는(지급명세서) 식이다. 원천징수제도로 인하여 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고 비사업자의 소득을 미리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세금징수를 사업자가 하므로 국가 입장에서는 징세비도 절감할 수 있어 사업자가 지급하는 대부분의 개인소득에 광범위하게 원천징수제도가 활용된다.

 

원천징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임직원(일용근로자 포함)에게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할 때,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하거나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등 다음의 경우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매월 단위로 원천징수업무가 발생하는 것은 주로 근로소득(급여)을 지급할 때이므로 세무사는 “매월 급여신고를 대행한다”는 표현으로 원천징수를 설명하기도 한다.

 

사업자는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납부신청을 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반기별로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7월 10일과 1월 10일)

 

이러한 원천징수제도를 통해 과세관청은 소득을 지급한 자와 지급받은 자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 모든 사업자는 원천징수 신고·납부 후에 그 세부내역을 담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근로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이며, 나머지 소득의 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까지다. 다만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분기별 다음 달 10일이고 사업장이 휴·폐업한 경우에는 모든 소득의 지급명세서를 휴·폐업일의 다음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의 반기별 지급을 확인하기 위한 납세협력의무의 일환으로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비거주자 사업관련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가 매우 번거로운 제도일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자의 비용처리 입증방법 중 많은 업무가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자소득은 이자비용,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직원급여 또는 퇴직급여, 인적용역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지급수수료 또는 외주비로 비용처리가 된다. 소득을 받아가는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을 수 없으니 원천징수로 영수증을 대신하는 것이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인데도 사업자가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일단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했으면서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세무상 경비로 계상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면 과세관청은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원천징수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세금을 징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세금이 사업자 본인의 세금이 아니라고 피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실에서는 원천징수신고·납부를 위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나 지급명세서의 기재방법이 까다롭고 근로소득의 간이세액표 적용방법도 꽤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사업을 어느 정도 해본 중소기업인들은 대부분 세무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세무사에게 의뢰해 처리한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테크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후보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구제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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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원 세무사 ccolaj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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