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뱅크에 현장실사·연대보증계약 허용

2022.01.27 08:58:30

은행업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터넷뱅크에 대출 현장실사와 연대보증계약 등 대면 거래가 올해 상반기 중에 추가로 허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 거래 허용 사유에 ▲ 실제 사업 영위 여부 확인과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현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하려 할 때 현장실사가 필요하거나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출 실행을 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현장 실사가 허용돼 있지 않고, 연대보증계약은 대면 계약이어야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대출금/예수금) 규제를 은행과 동일하게 하되, 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예대율을 산출할 때 기존 가계대출은 가중치 없이 100%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예기간에 신규 취급 가계대출은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115% 가중치가 적용된다.

현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면 가계대출에 가중치 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유인 효과가 있다.

 

함께 입법예고하는 은행업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의 각종 보고 절차를 개선하고,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상황 변경 보고 기한이 현행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되고, 국외 현지법인의 현지 제재 가운데 2천달러 미만 경미 사안은 금감원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에 은행 영업 양도·양수 인가 심사, 은행의 비업무용 자산 등 보고 접수, 은행의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추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