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산불] 이재민에 임시조립주택 무료제공…8840만원까지 자택복구융자

2022.03.10 11:00:00

공공임대주택 이용 시 2년간 임대료 50% 감면
이재민 구호 우편물 6개월간 무상 배송
무료 정부양곡 1인당 월 10k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동해안 산불 이재민들에게 임시조립주택을 무료 제공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산불로 인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약 7평 크기의 임시조립주택을 1년 동안 무상 제공하고, 필요 시 사용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시조립주택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립주택을 짓고, 입주 전까지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한다.

 

이재민은 공공임대주택(긴급지원주택) 이용 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받으며,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할 경우 최대 884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 1.5%, 17년간 분할 상환이다.

 


총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긴급복지상담소 등을 통해 후원물품 접수・배부 등을 지원하고, 권역트라우마센터의 ‘마음 안심버스’,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당뇨나 고혈압 등 복용 중인 의약품을 잃었다면 재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는 보험급여를 받아 재제작할 수 있다.

 

주민대피시설 및 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 및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하고,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 배송한다.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을 보급하고, 콘센트, 전등 등 긴급전력을 무상 설치한다.

 

에너지시설물(전기・가스) 개보수 등 복구와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의 단열, 창호 및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한다.

 

무료 정부양곡은 신청을 통해 1인당 월 10kg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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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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