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단순 금융거래정보 요구…처벌 조항에서 삭제

2022.03.11 13:22: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이 지난 10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무조건 처벌하게 하는 법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직원이 금융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해당 조문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아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법규정인데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판결을 내렸다.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는 데에는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그 임직원만 단속하면 충분히 법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이 의원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해소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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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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