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정당 정책연구소에 정부기관 자료요청권 부여

2022.03.17 13:44: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더불어민주당‧마포갑)이 16일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당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정책연구소의 소장이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재 정부기관 자료는 국회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서류 등 제출 요구권(국회법 제128조), 국회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자료 요청권(국회법 제21조. 단,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료 요청권(국회법 제42조. 단,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으로만 요청이 가능하다.

 

노 의원은 정당 정책연구소에는 자료 요청권이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연구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당 정책연구기관은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 여의도연구원(국민의힘), 정의정책연구소(정의당), 국민미래연구원(국민의당), 기본소득정책연구소(기본소득당), 시대전환LAB(시대전환) 등 11곳이 있다.

 

노 의원은 “정당의 정책연구소에게 정부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당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인수위 기획분과위원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이상 의석순)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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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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